올 해 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(법률 제15530호, 2018년 3월 27일 개정,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 ) 제50조 1항<자동차(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)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,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(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.)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.>에 의하면 현장학습을 갈 때 유아용 카시트가 장착된 버스를 이용하여만 합니다.(미 이행시 단속 대상) 그러나 현재 유아용 카시트가 장착된 전세버스는 없는 실정입니다.
따라서 본원에서는 법을 위반하며 현장학습을 진행할 수는 없기에 시교육청 및 교육부 차원의 어떤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부득이하게 올 해 현장학습을 전면 취소합니다. 이에 따라 기 안내해드린 4월 17일(수) 담양 파밍하우스 딸기따기 및 쿠키만들기 체험은 실시하지 않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더불어 현장학습 취소에 따른 대체활동으로 ‘유치원으로 찾아오는 체험학습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 그러나 이 또한 수익자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라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90%이상 동의해 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. 아래의 수익자 부담 ‘찾아오는 체험학습 의견 조사서’에 의견을 표하시어 4월 12일(금)까지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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